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콩저콩입니다.
다양한 구간에서 벌금과 과태료가 존재하겠지만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과태료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지역으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의와 운영시간, 항목별 벌금, 과태료, 벌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변 도로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 지역으로, 초등학교 주 출입문 반경으로 300m 이내 도로의 일정구간을 말합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전 8시~ 오후 8시로 특별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제한, 신호 규칙, 주정차 금지 등의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고, 위반의 경우 일반도로보다 높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벌금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하면 4만 원 벌금이 부과되지만,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면 1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경우에는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아이들의 등하교 시에 정차가 필요한 경우에,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에서 최대 5분 동안만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우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은 30km입니다.
속도위반을 하면 최소 6만 원(20km 이하 속도 초과)부터 최대 16만 원(60km 초과)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구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7만원 | 7만원 | 15점 |
20 ~ 40 km/h | 10만원 | 10만원 | 30점 |
40 ~ 60 km/h | 13만원 | 12만원 | 60점 |
60km/h 이상 | 16만원 | 15만원 | 120 |
벌점은 40점 이상 쌓이게 되면 1점 당 1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해야겠죠?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벌금
항목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신호위반 | 13만원 | 12만원 | 30점 |
신호위반의 경우는 오전 8시~오후 8시 이외의 시간에 신호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와 동일한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에 실수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러 기준에서 나올 수 있는 과태료, 벌점, 범칙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항상 안전 운전하시는 습관을 갖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