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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입신고 방법
요콩조콩
2023. 11. 21. 19:48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이콩저콩입니다.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등학생정도 되는 학생들이 "아~ 혼자 살고 싶다~" 이러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미성년자 전입신고 가능한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이러면서 혼자 궁금해했습니다ㅋㅋㅋ 저 완전 T 같나요?ㅋㅋ
여하튼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가 전입신고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전입신고에 대해
우선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는 불가능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경우에는 전입하고자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전입신고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
1.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 법정대리인으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
2.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필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3.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단독으로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1. 만 17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
2. 결혼을 이른 나이에 하게 되어 혼인신고를 한 상태
3. 세대주의 실종, 사망, 가출, 국외 이주같이 미성년자 혼자 남겨질 경우
오늘은 미성년자 전입신고에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이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